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080459189660114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는 “사법행정회의 도입은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현재 법원행정처는 일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채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비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재판제도 개선이 우선 되도록 지금이라도 개혁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건 수에 쫓겨 서둘러 재판을 하다보면 오판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리가 부족하면 당사자의 불만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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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 폐지됐을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소급 적용을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런 경우에는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정한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 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략) ◆ 권영철>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텐데 황정근 변호사 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이나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다 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 변호사는 "그동안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종전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른다는 부칙 2조를 뒀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부칙 2조를 안 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왜 안 두냐고요. ◆ 권영철> "신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