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전담 판사출신이자, 2016년 총선 때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선거소송을 진행한 황정근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줘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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