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801070521335001 일부 전문가는 전원위원회 회부 등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해당 소관 상임위 요청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부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