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845495 황 변호사는 “한국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일본과 필리핀밖에 없다. 미국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며 “국회가 현역 기득권 챙기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