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3807566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 대표 변호사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정도의 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여야간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