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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괜찮지만, 서명운동 등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선거운동에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거나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 불균등이 초래될 정도의 낙선운동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유인물 배포나 가두행진 등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201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