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000062위탁선거법위반 사건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제1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 2017년 5월 22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