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6개월이냐, 10년이냐. 지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검찰이 세게 맞붙었습니다. 송 시장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애초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즉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 13일, 검찰이 기소한건 2020년 1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에 하명수사 등을 청탁해 공무원과 '공범' 관계인 송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