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22009500641?did=1825m
[기자]
6개월이냐, 10년이냐.
지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검찰이 세게 맞붙었습니다.
송 시장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애초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즉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 13일, 검찰이 기소한건 2020년 1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