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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법무법인
[헤럴드경제] 사상 초유 ‘법관 탄핵’ 향후 전망…대통령과 다른 판사 탄핵심판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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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5000184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신분상 퇴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지만, 그 외 구조나 절차는 다 똑같다”며 “소송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사위원장도 대리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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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소백 법무법인
[내일신문]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통과 후 헌법재판소서 인용될까] '임기만료'와 '중대한 법위반 인정'이 쟁점 (2021-2-2)
그룹 대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5692 ◆곧 임기 만료 돼 '각하' 가능성 높아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도 헌재가 '각하' 혹은 '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임 판사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임 판사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8일에 임기가 끝난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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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소백 법무법인
[대한경제] 헌정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도 찬반 팽팽 (2021-1-31)
그룹 대화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311701300070675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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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소백 법무법인
[대한경제] [2021 대한민국 시스템 개혁이다] ‘뒷전’ 밀린 법원조직법 개정… 로드맵 재설정 요구도(2021-1-8)
그룹 대화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080459189660114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는 “사법행정회의 도입은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현재 법원행정처는 일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채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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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소백 법무법인
[세계일보] “대통령 뜻만 좇은 거여, 일방폭주로 정치·법치 후퇴시켜” [2021신년특집-위기의 민주주의] (2021-1-1)
그룹 대화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7510074?OutUrl=naver ◆“법대로 한다는 여권 발상 위험”…정치의 사법화 현상 심화 여권이 ‘법대로’만을 강조하며 이를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할 경우 협상과 타협은 실종되며 이는 ‘정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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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소백 법무법인
[문화일보] 중립성 잃고 속도만 내는 공수처…“국민저항 부를 것”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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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공수처가 인사 규칙을 바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연대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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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중앙일보] 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2020-12-11)
그룹 대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해당 조문은 7명이 안 되면 인사위 구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이라며 “특히 최초의 인사위를 구성하는 시점에선 그 하자가 더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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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문화일보] 공수처법 통과해도 ‘처장 홀로’ 공수처 (2020-12-10)
그룹 대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 규정상 위원이 모두 추천돼야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다면 인사위 절차가 필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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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소백 법무법인
[조선일보] 대법원, 양산시장 선고 1년 2개월 넘게 뭉개는 까닭은(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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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는 "강행 규정으로 지키라는 것인데, 한두 달도 아닌 이 정도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못 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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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e대한경제] 현역 의원 24명에 날 세운 … 의정활동 위축 불가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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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20명가량이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10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이 모두 의원직을 잃을 경우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는 물론, ‘거대 여당’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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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3일
소백 법무법인
[법률신문]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 파문 확산 (2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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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762 ◇ 난제 떠안는 헌재 = 탄핵 발의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인데,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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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소백 법무법인
[중앙일보] 헌재 ‘각하’가능성에도 달리는 법관 탄핵 열차…역풍 클 수도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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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98340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소추안이 가결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헌재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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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소백 법무법인
[한국일보] '법관 탄핵' 속도전… '방역, 민생, 경제' 2월 국회 물 건너가나(2021-1-30)
그룹 대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917560000852?did=NA ②문제는 헌재… 법조계 “각하” 가능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 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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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소백 법무법인
[노컷뉴스] [친절한 대기자]사전선거운동 재판, 왜 논란 계속될까?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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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477964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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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소백 법무법인
[세계일보] 공수처 검사 뽑는 인사위, 여야 '제2의 승부처' 되나 (2020-12-19)
그룹 대화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9503353?OutUrl=nave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거나, 여야가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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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소백 법무법인
[문화일보] “공수처 인사위 7명 모두 선임돼야 완료” (2020-12-11)
그룹 대화
황정근(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 7명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운영 규칙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보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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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뉴스1] 공수처, 검사 없어 출범 못하나…인사위도 야당 비토권 논란 (2020-12-10)
그룹 대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몫인 2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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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뉴스1] 김경수 '후보자 특정 안돼' 선거법 무죄...같은 주장 전광훈은?(2020-11-15)
그룹 대화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선거운동 요건 중 '후보자 특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지 않고 '어느 당을 지지해달라, 하지말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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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프라임경제] "독립기관이라더니…" 공수처 '행정부마크' 사용 논란(2020-10-16)
그룹 대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국회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상징 마크는 행정부에서만 사용한다. 3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별도 MI를 써야한다"면서 "행정부 마크를 사용하려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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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3일
소백 법무법인
[건설경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확대, 기업들 감당 못할 것”(2020-09-24)
그룹 대화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준까지 왔는지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제도가 결합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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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