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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법률시장의 장기 불황과 일감 부족으로 변호사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법조인들의 말과 글, 행동이 갈수록 '날 선 칼'이 돼가고 있다.
법원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면에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론 법정에서까지 고성과 막말을 내뱉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호 존중'… 법정문화 개선돼야 = 많은 법조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정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누워서 침뱉는 격'인 상호 비방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 문제는 법조인의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의무와도 관계가 있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에 이입돼 휘둘려선 안 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고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의뢰인이 자극적인 표현을 쓰자고 요구해도 만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의 얼굴은 판결문이고 검사의 얼굴은 공소장, 변호사의 얼굴은 준비서면"이라며 "자존심이자 얼굴인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고 준비서면의 내용은 변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록 글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모욕적인 비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률신문 201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