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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임 당시 지위에 따른 수임제한 기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황정근(58·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보수 문제, 특히 형사성공보수 약정·지급 금지 명문화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변협을 비롯해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