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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회기 결정의 건도 무제한 토론 가능" 의견 우세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도 "국회법상 지금은 무제한 토론이 금지되는 안건 관련 규정이 없으니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황 변호사는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2월 1일에 종결되도록 한 것처럼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때 회기 결정의 건도 무제한 토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표결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회기 결정의 건을 무제한 토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두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