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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8·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이 꼭 필요하고 긴급성이 요구됐다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후 국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굳이 행정지도라는 방편을 선택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