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이후 당선 공고 등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고를 들여 선거공보를 보내거나 벽보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 법률신문 2018년 6월 7일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이후 당선 공고 등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고를 들여 선거공보를 보내거나 벽보를 붙일 필요가 없다"며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 법률신문 2018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