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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 '소액'인가?"
-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서민들에게 3000만원은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고액일 수 있다. 소액심판사건 기준이 너무 고액이므로 소액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의 '새로운 중액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대거 충원하자"며.
- 법률신문 2018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