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60·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소액사건의 대상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구간을 정해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한다는 절충안을 낼 수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을 일부 개정해 '깜깜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 of page

게시판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