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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70%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는데, 대여금이나 양수금, 구상금, 임금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에서 이 같은 '깜깜이 판결문' 때문에 당사자가 패소한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발간한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민사사건의 신속성을 위해 제정된 민사소송법상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