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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제 떠안는 헌재 = 탄핵 발의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인데,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황정근(60·15기) 변호사는 "법관 임기 만료로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은 '각하'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탄핵심판절차 중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보호의 객관적 기능을 중시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경우, 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헌법 위반에 대한 확인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선례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