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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 도입은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현재 법원행정처는 일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채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비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재판제도 개선이 우선 되도록 지금이라도 개혁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건 수에 쫓겨 서둘러 재판을 하다보면 오판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리가 부족하면 당사자의 불만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