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311701300070675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