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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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검수완박 국가안위 직결돼 국민투표 가능”… “국회 통과뒤 국민투표하는건 입법권 침해”(2022-04-29)
[동아일보] “검수완박 국가안위 직결돼 국민투표 가능”… “국회 통과뒤 국민투표하는건 입법권 침해”(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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