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야 ‘내편’을 임명할 수 있다 해도, 검찰총장은 내편이 아니라 ‘국민편’에서 인선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검찰의 얼굴’로, 대법원장에 비견될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편을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