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인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확정판결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추석명절 연휴 전인 지난달 25일 담당 재판부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시장은 상고심 재판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 국제뉴스 201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