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안에서 일부 후퇴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언론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근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남아 있는 한 언론의 취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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