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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등장한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변호사이자,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였던 인물이다.
황 변호사는 지난 1월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주 4일 집중심리로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 변호인단 전체가 사임하면서 현재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아니다.
그러나 황 변호사의 등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의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재명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거론되는 모든 논란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지만 사법농단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방어할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징계의 대상으로서의 ‘갑질’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직권남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법농단의 핵심쟁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