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06000185
판사 재직 시절 영장 심문 제도를 입안하는 데 기여했던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58·15기) 변호사는 “보석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때문이다. 구속 되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접견 교통이 어렵다. 구속기한 6개월 내에 복잡한 사건을 무리하게 일찍 끝내려는 관행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도 “피고인이 재판에 나온다는 점만 담보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부장판사는 “보석도 구속기간 6개월을 다 채웠을 때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서 해주는 기형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판사들이 깊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오히려 소신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맞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욕을 먹는 것 같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보석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