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대선마다 선거불복 논란과 함께 대선무효 소송이 잇따랐지만, 실제 무효로 인정된 적은 없었다.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대선은 지방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근소차라고 해도 표차가 매우 크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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