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463.html
다른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도 비슷한 방어 논리를 폈었다.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건네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걸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검찰 쪽 법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중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골자다.(황 변호사는 대법원 송무심의관,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 대통령은 국정원의 사용자이며 최종 지휘권자이고,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운영자다. 이런 특수관계에 비추어 국정원장 몫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 지원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원이 생산한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 국정원장 몫 특활비(연간 40억원) 중에서 일정액을 청와대에 지원해온 것은 역대 정권부터의 관행이다. 이 원장은 부임 후 이헌수 기조실장도 “문제가 없다. 과거에도 그런 지원을 했었다”고 보고해 뇌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 원장 몫 특활비를 반드시 어디에 쓰라는 지침은 국정원 내부에도 없다. 그래서 사익을 위해 쓰지 않는 한 수령자인 원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황정근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 한겨례 2018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