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의 기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엔 심불기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구제 수단도 없다. 소송 액수를 기준으로 잡거나, 혹은 1·2심 결론이 다른 경우 등등 심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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