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4000098
부장판사 출신의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판사가 사표를 내고 한참 후에 출마하면 몰라도, 최근 사례처럼 퇴직 후 곧바로 출마하면 현직에 있을 때 정당과의 교섭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정기 인사 때 사직처리하던 관행을 깨고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이수진 부장판사 등의 사표를 먼저 수리해 비판을 받았다. 황 변호사는 “현직 판사의 정치진출로 사법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됐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사표 수리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