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5000184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신분상 퇴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지만, 그 외 구조나 절차는 다 똑같다”며 “소송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사위원장도 대리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