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hosun.com대법원, 양산시장 선고 1년 2개월 넘게 뭉개는 까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강행 규정으로 지키라는 것인데, 한두 달도 아닌 이 정도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못 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