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변호사 (전 부장판사) :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 스스로 (민감한) 보도를 자제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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