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eekly.donga.com/3/all/11/2028398/1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해당 대화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나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거짓 혹은 사실로 비방할 때 각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한다. 황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관련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