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개인이 주의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별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후원회 관계자가 후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착복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개개인이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며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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