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대신 투표용지 외에 ‘임시기표소 봉투’를 배부한 뒤 확진자·격리자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접어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아래 ‘임시기표소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자 대신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조처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투표함에 직접 넣느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 투명해서 의심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없이 홀로 투표지를 수거해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관인 동행 매뉴얼을 만든 건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