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2075390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개입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후보 경쟁력 확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중앙일보 2017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