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도록 한 인터넷 방송 업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법무법인 소백의 최원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영상송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구는 방통위에 의해 영상송출이 금지된 전력도 있는 만큼 무분별한 방송 송출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