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818430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해 위법한 지휘를 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헌재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정처분 취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