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해당 조문은 7명이 안 되면 인사위 구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이라며 “특히 최초의 인사위를 구성하는 시점에선 그 하자가 더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