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670723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황정근(법무법인 소백)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 검찰 기능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기능을 하는 공수처를 행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는 건 현행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