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98340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소추안이 가결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헌재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