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칼럼을 쓴 임 교수에게 투표권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