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617854
법무법인 소백 최원재 변호사는 “화면에 상대방의 글뿐 아니라 아이피, 아이디 등 가능한 모든 게 보이도록 캡쳐해야 한다”며 “증거를 많이 수집해 악플의 빈도가 잦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건 진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사건의 개요에 대한 진술서 내용까지 작성하고 상대가 지칭하는 것이 본인이라는 점, 제3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황을 꼼꼼히 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