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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뽑는 데 대해 정당이 스스로 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제기됐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당원에 의한 경선이 명시돼 있다면 원칙을 크게 훼손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형태로 경선을 하면 다른 당 지지자가 역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생길 수 있고, 비당원의 경선 참여 권리를 확대하면 당원들의 권리는 침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 내에서도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문제가 된 적이 많다.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정동영 후보 측은 “여론조사는 직접 투표자에 대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참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반대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심판 사건에서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정치관계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포함돼 있다면 헌재나 법원이 내부 규정에 대해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2016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