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2801070921301001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형소법 112조에 변호사 등 특수직역의 압수수색 거부권을 규정해놨지만, 집행 현장에서 무력화되기 일쑤”라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는 것처럼 당연히 압수수색거부권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