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0729121020192?f=o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부터 민원을 받는 행위가 걸릴까 봐 굳이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은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201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