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근(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 7명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운영 규칙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보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위원(2명)을 추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수처법 조문이 명확하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고 야당이 위원 2명 추천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인사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공수처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가.
“어제 국회에서 처리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항처럼 법을 바꿔야 한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야당이 10일간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다 채워지지 않아도 후보 추천위가 발족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규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률에 배치되는 규칙을 만들 수 없고, 규칙으로 모법의 미비를 보완할 수는 없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수처법이 제정될 때 후보 추천위, 인사위에 야당이 2명씩을 추천하도록 한 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여야가 서로 동의·양해할 수 있는 처장, 차장, 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