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 규정상 위원이 모두 추천돼야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다면 인사위 절차가 필요 없는 처장과 차장을 임명하더라도23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가 없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시판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댓글
의견을 공유해보세요댓글을 남기려면 가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