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2401071009045001
법조계에서는 의원입법도 발의 전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정근 변호사는 “의원입법의 경우 상임위 심사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있지만, 법제처에서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입법에 비해 아무래도 심사 기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의원입법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절차들을 법제화하면 법안 구성 요건의 불법성이나 위헌성 등이 걸러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국회법과 별개로 입법 절차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입법절차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문화일보 201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