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6일 사무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ABC협회가 발표한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권고안 가운데 이사회 구조 개선과 ‘통합 ABC 제도’ 도입 권고안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ABC 협회는 신문협회와 광고주협회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왔는데,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관련 학회, 회계 전문가, 법조인, 한국언론재단 등 제3자가 신문협회·광고주협회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17일 통화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권고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친정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이사진에 들어갈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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